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예천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22. 1. 6., 2022. 5. 9., 2026. 4. 30.>
예천군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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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예천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22. 1. 6., 2022. 5. 9., 2026. 4. 30.>
제2조(행정사무감사) ①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3.5., 2022. 1. 6., 2026. 4. 30.>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1.06.09,2012.06.01, 2015.3.5., 2026. 4. 30.>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개정 2026. 4. 30.> ⑤ 예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2026. 4.
제3조(행정사무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2026. 4. 30.>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5., 2026. 4. 30.>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실시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개정 2015.3.5., 2026. 4. 30.>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4. 30.> ⑤ 본의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위원회 편성,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5.3.5., 2026. 4.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 6., 2023. 12. 21., 2026. 4. 30.> 1. 군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군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구 3.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이 경우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른 군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 2.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사무와 경상북도의 위임사무 중 국회와 경상북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전문개정 2026. 4. 30.]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이하 “감사·조사위원회등”이라 한다)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하 “군수등”이라 한다)을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인 통보,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요구, 군수등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보고·서류 제출일,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해야 한다. <개정 2026. 4. 30.>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등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조사위원회등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0.>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등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0.>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등이 정당한 이유
제9조의2(증인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를 일어서서 낭독하고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석한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4. 30.> ④ 선서문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 12. 23.>
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되, 일당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의 경우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등급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09.04.09>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09.04.09., 2026. 4. 30.> 1.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속 공무원 2. 소속기관 또는 단체에서 따로 여비 등 실비를 지급받은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지방공기업, 단체 또는 기관, 출자ㆍ출연법인의 임직원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군의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
제9조의4(과태료) ① 제9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1회 시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2.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2회 시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3.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3회 이상 시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4. 증언 또는 진술 거부 시 100만원 이하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며 부과 징수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