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천시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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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9., 2024.9.26., 2025.3.20., 2026.4.30.> 1.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신설기업: 관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건물을 투자사업장의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나. 증설기업: 관내에서 기존 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시켜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2.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3. “지역혁신융복합단지”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으로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4. “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이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육성을 위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립한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에 포함된 육성대상 산업을 말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외(이하 “도외”라 한다) 소재 사업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사천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투자유치촉진지역 3.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설비보조금,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지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및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4조 및 제24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기업, 관내 신·증설투자기업, 관내로의 국내복귀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2024.9.26., 2026.4.30.> [제목개정 2022.12.29.]
제5조(도외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이 도외에 소재하는 본점,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투자하는 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에는 지원 비율을 각각 1퍼센트씩 추가로 지원하며, 이후 신규로 고용한 인원에 따라 도 규칙 별표 2의 범위에서 최대 5퍼센트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2026.4.30.>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8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신설 2026.4.30.> [제목개정 2022.12.29.]
제5조의2(신설·증설 기업지원) ① 시장은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설비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도 규칙 별표 3의3과 같이 하며, 기업당 5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5.3.20., 2026.4.30.> [본조신설 2022.12.29.]
제6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와 부지 매입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도 규칙 별표 2의3과 같이 하며 기업당 2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9.26., 2025.3.20.> ③ 제1항의 투자기업의 인근 도로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0조에 따라 기업명을 사용하여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제6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① 시장은 관내에서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을 투자하는 기업에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과 기준은 도 규칙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5.3.20.> ② 고용보조금은 20명 초과 시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③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에는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년간 5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④ 삭제 <2025.3.20.> [본조신설 2024.9.26.]
제7조(특별지원금 추가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 중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제8조(투자촉진기반시설 설치) 시장은 민간투자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내 투자기업을 위한 도로, 용수, 전기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제9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시장은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투자기업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2024.9.26.>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금액,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및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3.20.> 1. 설비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40명(창업기업의 경우 투자완료일 이전 1년간 평균 상시고용인원으로 산정하여 20명) 이상 및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보조금은 기업당 5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2. 설비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20명(창업기업의 경우 투자완료일 이전 1년간 평균 상시고용인원으로 산정하여 10명) 이상 및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6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보조금은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항제2호에서 정한
제10조(임대용지 공급ㆍ지원) ① 시장은 경상남도 전략산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기업의 토지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② 시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의 관리기관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 중 임대를 위하여 경남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투자촉진지구 등의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지 매입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의 50퍼센트는 부지 매입을 완료한 후 지원하고 나머지 50퍼센트는 임대의무기간동안 매년 균분 지원한다. <개정 2025.3.20.> [제목개정 202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