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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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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실무분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30.>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협의체"라 한다)"란 읍·면·동 단위 사회보장 관련 사각지대 주민 발굴·연계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협의체 기구

제3조(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ㆍ동협의체를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2.11.10., 2025.9.18., 2026.4.30.>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시장이 지역보장 정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제1항의 사항 9. 「사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천시 통합지원협의체에서 심의ㆍ자문하는 사항 10.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 대표협의체

제5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4.30.>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ㆍ복지환경국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 읍ㆍ면ㆍ동 협의체 민간위원장 중 대표로 선출된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8.5.4., 2019.11.7., 2024.7.15.>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2019.11.7.>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장(이하 "공공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1.7.>

제6조 실무협의체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개정 2019.11.7.>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4.30.>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공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팀장,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8.12.31., 2019.11.7., 2026.4.30.>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

제7조 실무분과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7., 2026.4.30.> ②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분과 위원을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9.11.7., 2026.4.30.>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6.4.30.>

제8조 읍ㆍ면ㆍ동 협의체

제8조(읍ㆍ면ㆍ동 협의체) ① 읍ㆍ면ㆍ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읍ㆍ면ㆍ동 협의체를 둔다. <개정 2019.11.7.> ②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ㆍ동 협의체는 읍·면ㆍ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ㆍ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7., 2026.4.30.>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삭제<2019.11.7.> 6. 통·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제9조 위원명단 공개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공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7.>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대표 및 실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11.7.> ② 공무원과 분야별 대표성의 직위를 갖고 있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1.7.> ③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9.11.7.>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대표협의체 공공위원장은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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