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천시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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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8., 2024.3.21.>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 2. <삭제 2019.4.4.> 3. <삭제 2019.4.4.> 4. "주거 밀집지역"이란 인가 간의 거리가 부지경계에서 50m이내로서 5호 이상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5.4.7.) 5. "인가"란 주택, 마을회관, 병원, 유치원 등 주민이 실거주하는 건물을 말한다.(신설 2015.4.7.)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법 제2조를 따른다.(개정 2015.4.7.)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으며,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4.4.>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4.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4.4., 2026.4.30.>> 1. 각급학교 및 시험연구 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실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또는 사육장 안의 가축 3. 도축장 등에서 도축의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5. 전부제한구역에서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다음 각 목의 가축<개정 2019.4.4.> 가. 소, 말, 젖소, 돼지: 모두 합하여 5마리 이하 나. 개, 사슴, 양(염소 등 산양 포함): 모두 합하여 10마리 이하 다. 닭, 오리, 메추리: 모두 합하여 20마리 이하 6. 일부제한구역에서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대상 규모 미만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개정 2
제4조 <삭제 2019.4.4.>
제5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지역 및 처리범위)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상지역은 사천시 전역으로 한다. ②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처리장”이라 한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이하의 가축 사육농가에서 배출하는 가축분뇨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 정화시설에 대한 비정상운영 신고를 한 자의 가축분뇨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물량이 부족할 때에는 처리장의 처리용량의 범위 에서 최근 3년 이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허가대상 가축사육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행)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 또는 주민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4.4.>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대행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대행 업자로 선정한 후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제7조(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3과 같으며,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4.4.>
제8조(처리 수수료 납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한 가축분뇨를 처리장에 반입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의 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 수수료는 반입한 다음날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가 징수한 처리비는 월1회 이상 정산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업자 2. 가축농가에서 직접 가축 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수거한 가축분뇨를 처리장에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가축분뇨 수거 현황 일계표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시장(또는 수탁관리자)은 처리수수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후단의 규정을 적용 받는 자는 전년도 수거 반입 물량에 대한 처리수수료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또는 수탁관리자)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또는 수탁관리자)은 기일 내 처리수수료를 납부하
제9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7조에 따른 처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 수수료를 감면한 경우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처리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위탁) ① 시장은 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가축분뇨시설관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자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환경부문 수질관리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법인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수질분야방지시설업에 등록한 법인 4.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단 <신설 2019.4.4.> ② 제1항에 따라 처리장을 위탁하려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행정재산 관리위탁 사항을 적용하며 그 밖의 민간위탁 절차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2.03., 2022.8.1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자는 관계법규와 시장이 정하는 위탁관리·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