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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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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복리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란 영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택시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선진지 견학, 복지시설 확충 등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3.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 4.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5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운수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사천시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사천시 택시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천시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택시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택시 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기관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택시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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