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천시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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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설 장사시설”(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당·공설자연장지·공설장례시설(이하 각각 “묘지·화장시설·봉안당·자연장지·장례시설”이라 한다) 및 이에 부속된 시설과 그 부지를 말한다. 2.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용기에 사용하지 않고 지정된 곳에 산골(散骨)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내”란 다음 각 목의 주소지 및 소재지가 시인 경우를 말한다. 가. 화장시설은 고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개장유골의 경우 분묘소재지 나. 봉안당은 화장한 고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다른 장소에 봉안 또는 매장하였다가 봉안당으로 옮겨오는 경우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다. 자연장지는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4. “관외”란 관내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명칭) ① 장사시설 중 묘지의 위치는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산15번지에 두며, 명칭은 사천시 공설묘지라 한다. ② 장사시설 중 화장시설·봉안당·자연장지·장례식장의 위치는 사천시 해안관광로 208-66(송포동)에 두며, 명칭은 사천시 누리원이라 한다.
제4조(사용신고)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면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용신고를 한 사람(이하 “사용권자”라 한다)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주민들의 장사시설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외 사람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장사시설의 사용신고에 관한 세부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신고사항 변경신고) ① 제4조에 따른 사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용권자의 주소 등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권의 승계는 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연고자의 권리·의무 순서에 따른다.
제6조(사용료 등)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등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묘지의 분묘 및 묘비, 봉안당의 유골함, 자연장지의 표지석 및 용기, 장례에 사용되는 음식 및 물품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과 별도로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부담한다.
제7조(사용료에 대한 특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4.11.21., 2026.4.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3. 관내 거주자 중 100세 이상인 사람 4. 「사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 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5. 시신을 처리할 연고자가 없거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관내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장사시설의 봉안당 및 자연장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초 등록 한 번에 한정하여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다만, 다른 장소에 봉안 또는 매장하였다가 옮겨오는 경우와 봉안당과 자연장지의 부부단 및 가족장지 이용 시 사용자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없다. <개정 2024.11.21., 2026.4.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사용권자가 봉안당 또는 자연장지를 사용 중에 유골의 인도를 요청할 경우에는 별표 1의 사용료 환불 기준에 따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1.> ② 시장은 사용권자가 화장시설 또는 장례식장을 사용하지 아니 한 경우와 장례식장 이용을 중단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21.> ③ 제1항에 따른 반환의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21.>
제9조(사용권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2. 사용기간의 연장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이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을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시로 귀속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권자에게 30일 이내에 유골의 인도를 신청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인도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30일이 경과한 후 유골은 유택동산에서 산골 처리하고 유골함 및 묘비 등은 폐기하며, 분묘 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권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등) 장사시설의 사용자는 시설 및 비품 등을 훼손하였거나 그 밖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유골의 인도) 장사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인도 받으려면 연고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장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시에서 출자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