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6-04-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소규모주택 수선 및 일련의 공사·작업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로서 사업장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을 수 없는 가구ㆍ가전제품ㆍ사무용기자재ㆍ냉·난방기 등으로 시장이 고시하는 품목을 말한다.<개정 2020.10.5.> 5.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수집ㆍ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말한다.<개정 2020.10.5.> 6. “재활용품”이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ㆍ플라스틱류

제3조 토지·건물의 청결유지 명령

제3조(토지·건물의 청결유지 명령)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청결명령을 할 수 있다.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 관계자의 책무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관계자의 책무)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6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하고, 또한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하며, 또한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명예환경감시원

제5조(명예환경감시원) ① 시장은 폐기물의 불법투기, 소각,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위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및 배출방법 위반 등 부적정 처리에 대한 감시활동을 위하여 명예환경감시원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환경감시원은 환경미화원, 환경단체 회원,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명예환경감시원 위촉ㆍ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수집ㆍ운반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수집ㆍ운반)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및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1조에 따른다.<개정 2020.10.5.>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으며 분리배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분리배출지역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지정된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처리방법 등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10.5.> 1. 재활용의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처리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위탁처리 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 하여야 한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20.10.5.>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 방법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0.5.>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ㆍ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법 제36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법 제38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0.5.> 3. 삭제 <2020.10.5.> 4. 제11조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5. 해당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10.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