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6-04-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1.> 1. “외국인주민”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및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를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7.11.> ②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제5조 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8조에 의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4.7.11.>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의 범위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1.>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시에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

제8조 협의회 설치

제8조(협의회 설치)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7.11.> ③ 협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7.11.> 1. 사천교육지원청, 사천경찰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 창원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사천출장소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업무 관련 공무원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4.7.11.>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

제9조 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장

제10조(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4.7.11.>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