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천시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천시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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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천시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사천시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 이라 한다) 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업내용) 사회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족복지분야 2. 지역사회보호분야 3. 지역사회조직분야 4. 교육 및 문화분야 5. 자활분야 6. 그 밖에 지역특성과 주민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 ① 사회복지관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2021.12.23.> 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을 수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업체의 심사와 선정, 위탁계약 방법 등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8.11.> ④ 사회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15.12.3., 2025.9.18.> ⑤ 수탁자는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고,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5조(강사초빙) ①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활동지도에 필요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편집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15.12.3>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회복지관운영수입금(사용료·수강료)을 사회복지관 운영예산으로 세입조치하고, 사회복지관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지원금과 이용료 수입 및 자체부담으로 운영비를 충당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사업계획서와 세입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7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회복지관의 운영결과 잉여금이 발생할 때에는 익년도 세입에 이월하거나 시설의 감가상각비 등으로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사회복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그리고 위탁계약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및 수강신청) ① 사회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별표 2의 사회복지관 시설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입한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③ 사용허가신청이 중복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른다. ④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⑤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별표 2의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수강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수강료를 납입한 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사회복지관시설 사용을 신청한 자가 시설사용을 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가. 시장이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정으로 시설사용을 정지시킨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사용개시 후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어 시설사용이 중단된 경우 라. 사용 예정자가 시설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2. 사용예정자가 시설사용일 1일 전까지 시설사용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90퍼센트를 반환한다. 3.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이후 포기 의사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허가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월의 사용료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제12조(수강료 반환) 시장은 사회복지관 수강을 신청한 자가 수강을 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그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강을 할 수 없거나 수강 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수강자 본인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