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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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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징수하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12.30., 2010.12.13., 2013.1.31., 2016.6.16., 2025.5.1.>

제2조 진료비

제2조(진료비) 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개정 2004.10.5> ②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내역에서 정한 보건기관 수가를 적용ㆍ징수한다. <개정 2004.10.5., 2010.12.13., 2013.1.31., 2016.6.16.>

제3조

제3조 삭제 <2025.5.1.>

제4조 그 밖에 진료비

제4조(그 밖에 진료비)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비용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는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3.]

제5조

제5조 <삭제 2016.6.16.>

제6조

제6조 <삭제 2016.6.16.>

제7조

제7조 <삭제 2016.6.16.>

제8조

제8조 <삭제 2016.6.16.>

제9조

제9조 <삭제 2016.6.16.>

제10조 수수료

제10조(수수료) ① 각종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2.13, 2016.6.16., 2025.5.1.>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소정의 진료비를 더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12.13., 2016.6.1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한 증명서 재발급 수수료는 면제한다. <신설 2013.1.31., 2025.5.1.> ④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의 금액은 3천원으로 한다. <신설 2025.5.1.> [제목개정 2025.5.1.]

제11조

제11조 <삭제 2000.10.12.>

제12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12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수수료의 면제는 공공기관이 공무상 필요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공문서로 의뢰할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시의 공무수행과 공공보건시책추진에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개별법령 등에 따른 지원대상자(증명서 소지자에 한함) ③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에서 본인 부담금을 감면한다. <개정 2020.6.11., 2025.5.1., 2026.4.3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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