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사천시 바다낚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레저관광활성화와 어촌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9.23.>
사천시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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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이 조례는 사천시 바다낚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레저관광활성화와 어촌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9.23.>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9.23.> 1. "어린이"란 7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1.> 2. "청소년"이란 7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1.> 3.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1.> 4. "보호자”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를 말한다.<신설 2020.6.11.> 5. "가족단위 관람객”이란 어린이 또는 청소년과 보호자가 함께 입장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0.6.11.> 6. "단체"란 동일단체에서 20명 이상 동시에 입장하는 사람을 말한다.<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0.6.11.> ②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9.23.> 1. "낚시시설"이란 낚시잔교 등 낚시허가구역 내에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휴게시설"이란 낚시안내소, 보행데크, 해상펜션 등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와 범위)사천시 바다낚시공원(이하"낚시공원"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와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영업시간) ① 낚시공원의 영업시간은 일출 이후부터 일몰 이전까지로 한다. 다만, 해상펜션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9.23.> ②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영업시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9.23.>
제5조(휴무)낚시공원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 2. 낚시공원의 시설 점검이나 시설 수리에 필요한 기간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6조(시설 이용의 금지 등)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1.9.23.> 1. 위험물 및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 2. 삭제 <2022.12.15.> 3.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4. 낚시공원 내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5. 그 밖에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람 및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목개정 2021.9.23.]
제7조(행위의 금지) ① 낚시공원의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9.23.>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쓰레기 투기 또는 음식물 반입 행위 3. 취사 및 야영 행위 4. 허가 없이 자동차(이륜자동차 이상)를 진입시키는 행위 5. 허가 없이 토지를 점용하거나 노점 및 행상 등을 하는 행위 6.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다만,「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동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개정 2018.7.16.> 7. 관리자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행위 8.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물 이용의 거부 또는 낚시공원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1.9.23.>
제8조(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① 제4조에 따른 낚시 이외에 가족단위 소풍이나 시설견학을 목적으로 낚시공원의 해안데크, 정자 등 휴게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입장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낚시를 목적으로 낚시공원 내에 있는 부잔교식 낚시터 등을 이용하는 사람 및 해상펜션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입장한 사람이 낚시를 하려면 입장료를 제외한 낚시시설 이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입장료와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낚시공원 이용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낚시공원을 나간 후 남은시간을 이용하기 위해 다시 입장하고자 하면 입장료 또는 이용료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낚시공원을 나갔다고 인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입장료와 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제8조에 따른 입장료와 이용료는 시설 입장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상펜션은 예약 후 24시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6.11., 2021.9.23.> ② 납부된 입장료와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와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이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2. 낚시공원 자체 사정으로 이용이 정지 되었을 때 3. 신청인이 이용 하루 전에 계약해제 또는 이용의 신청을 취소하여 관리자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③ 납부된 입장료와 이용료에 대한 반환금 환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0조(입장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및 이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9.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3. 낚시공원과 관련된 취재 또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보호자를 동반한 어린이<개정 2020.6.11.>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지만 중복감면은 할 수 없다.<개정 2020.6.11., 2021.9.23.> 1.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개정 2023.9.21.>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1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하는 사람 5. 가족단위 관람객<신설 2020.6.11.> 6
제11조(관리 및 운영) ① 낚시공원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낚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9.23.> 1. 관할 수협 2. 관할 어촌계 3. 해양수산 관련 법인 등 낚시공원 운영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다만, 어촌계 어업권 구역 내에 설치된 낚시터의 경우 수탁자는 관할 어촌계와 어업권에 대하여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수탁을 받은 날부터 수탁기간의 종료시점까지 낚시공원의 관리자가 된다. 이 경우 수탁자는 낚시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하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낚시공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9.23.> ③ 시장은 낚시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적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1.9.23.>
제12조(위탁업무)낚시공원의 관리에 대하여 위탁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낚시공원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낚시공원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3. 낚시공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과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