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다른 관계법령에 따라 함안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안군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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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다른 관계법령에 따라 함안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란 감사 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관”이란 감사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감사담당자”란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감사담당자 등”이란 감사기구의 장, 감사담당자와 감사를 일시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감사담당자 외의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를 말한다. 5.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관이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ㆍ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의회사무과 2.「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 3. 군비 출자ㆍ출연 기관(단체를 포함한다) 및 보조단체 4. 군의 사무 및 시설물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
제4조(감사의 종류 등) ①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 대상기관의 주 기능ㆍ주 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ㆍ민원사항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감사의 주기는 2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 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군수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할
제5조(감사담당자 등의 회피) 군수는 감사담당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ㆍ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ㆍ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 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감사계획을 통보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ㆍ통보)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반 편성 및 감사담당자별 사무분장 3.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감사대상 2. 감사범위 3.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제8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목적을 달성하고 감사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하고 감사담당자별로 사무분장을 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담당자가 아닌 공무원,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반에 편성된 감사담당자 등에게 감사실시 계획, 감사 대상기관의 주요 업무, 감사 대상 업무의 특수성,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중복감사 금지)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원 등 상급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 된 경우
제10조(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부서의 장은 해당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11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에 따른다. ②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대상사무와 관련된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2조(감사 시 유의사항) ①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평상근무 상태에서 실시하고, 해당기관의 일상 업무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객관적인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 중에 발견한 긴급ㆍ중대한 사실은 즉시 감사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반장 및 반원은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