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창녕군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1., 2016.5.30., 2026. 4. 30.>
창녕군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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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창녕군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1., 2016.5.30., 2026. 4. 30.>
제2조(적용범위) 창녕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시험, 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2008.12.31.,2018.2.6.>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창녕군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개정 2005.7.1.,2008.12.31.,2012.5.11.,2018.2.6. 2026. 4. 30.>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5. 7. 1.><개정 2008.12.31.,2014.5.29.,2016.5.30.,2018.2.6., 2020.10.7., 2026. 4. 30.>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4.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
제3조의2 삭제 <2026. 4. 30.>
제4조 삭제<1998.5.12.>
제5조 삭제 <2014.5.29.>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5.7.1.,2008.12. 31.,2020.12.28., 2026. 4. 30.>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2.5. 1.,2014.5.29.,2016.5.30., 2020.12.28., 2026. 4. 30.> ③ 삭제< 2014.5.29.>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않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신설 1994.8.30.><개정 2005.7.1.,2008.12.31.,2014.5.29.,2018.2.6., 2026. 4. 30.>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신설 2005.7.1.><개정 2014.5.29.,2018.2.6., 2026. 4. 30.>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신설 2014.5.29.>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1998.5.12.,2008.12.31.,2018.2.6.>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설 1998.5.12.><개정 2005.7.1.,2008.12.31.,2008. 12.31., 2026. 4. 30.>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신설 1998.5.12.><개정2008.12.31.>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0. 1.1.,2005.7.1.,2008.12.31.,2014.5.29., 2023.3.16> 1. 삭 제 <2023. 03. 16.> 2. 삭 제 <2023. 03. 16.>
제9조 삭 제 <2012. 05. 11.>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8.12.31.,2012.5.11.,2016.5.30., 2026. 4. 30.>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8.12.31.>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8.5.12.,2008.12.31., 2026. 4. 30.>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나이,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