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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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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에 설치한 소규모 체육시설이 주민들의 여가활용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전ㆍ환경ㆍ위생ㆍ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체육시설”이란 「함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체육시설 외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조성한 다음 각 목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3.3.15., 2020.5.14., 2021.7.15., 2024.12.24.> 가. 읍ㆍ면 소재 공설운동장 나. 체육관 다. 축구장, 족구장, 야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씨름장 라. 궁도장, 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 파크골프장 마. 검암생활체육공원 내 풋살장, 체육공원 바. 그 밖에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성한 소규모 체육시설 등 2. “체육공원”이란 군 예산을 지원받아 간단한 운동기구가 설치된 소규모 공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13.3.15., 2020.5.14.> 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소규모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3.3.15> 4. “사용자”란 제6조의2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13.3.15>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으로부터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설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체력향상과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규모 체육시설 확보는 물론, 설치된 소규모 체육시설을 등록하여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제목개정 2024.12.24.]

제4조 시설의 이용 및 개방

제4조(시설의 이용 및 개방) <개정 2020.5.14.> ① 소규모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5., 2020.5.14.> ② 소규모 체육시설의 이용에 있어 군, 읍ㆍ면의 계획에 따라 개최하는 행사를 제외하고는 특정 동호회ㆍ단체 등에 우선권을 줄 수 없으며, 이용하는 주민이나 단체 등도 우선권이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13.3.15>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수칙 등 2.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사용방법 [본항 신설 2020.5.14.]

제5조 시설관리

제5조(시설관리) ① 군수는 소규모 체육시설 소재지 읍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3.3.15> ② 읍ㆍ면장은 관내 소재 소규모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5., 2024.12.24.> ③ 읍ㆍ면장은 점검을 통하여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자체 보수를 시행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중대한 사항은 즉시 군에 정비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5> ④ 군수는 읍ㆍ면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시 수시로 소규모 체육시설을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5> ⑤ <삭제 2013.3.15>

제6조 사용중지

제6조(사용중지) <삭제 2013.3.15>

제6조의2 사용허가

제6조의2(사용허가) ① 소규모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일 3일 이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체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관리자는 각 체육시설 기능에 따른 시설사용 가능 종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18. 10. 5., 2020.5.14.>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3.3.15]

제7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소규모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단체)이 2명(단체)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서 허가한다. <개정 2020.5.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개정 2020.5.14.> 4.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 <개정 2020.5.14.>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예술행사 <개정 2020.5.14.> [본조신설 2013.3.15]

제8조 개방의 제한

제8조(개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규모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즉시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관리상 이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본조신설 2013.3.15]

제9조 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 ① 소규모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사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0. 5.> <img src="/flDownload.do?flSeq=169510819&gubun=ELISIMG" alt="img16951081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3.3.15]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소규모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12.24.,2026.4.30.> ② <삭제 2021.7.15.> ③ 사용자는 사용구분에 따라서 허가서를 교부받을 때 사용료 전액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 ④ 소규모 체육시설 중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그라운드골프장 등 별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무료로 사용한다. <개정 2018. 10. 5.> [본조신설 2013.3.15]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4.12.24.>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3.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개정 2021.7.15.>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5. 군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6. 군이 스포츠마케팅 시책의 하나로 유치한 전지훈련 팀에게 제공하는 경우 7. 「함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신설 20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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