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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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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함안군이 설치한 공설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공설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장례시설로 시체를 장사하거나 유골을 수장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1.9., 2023.3.10.> 2. “봉안평장”이란 화장 또는 개장한 유골을 유골함에 담아 봉분 없이 지정된 장소에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로 묻는 것을 말한다. 3.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을 다른 유골 등과 함께 집단으로 안치하거나 안치함에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및 그 상속인을 말하며, 상속인의 순위는「민법」에 따른다. 5. “사용권”이란 사용자가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고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6. “장례시설”이란 장례와 제사의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빈소, 안치실,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11.9.>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장사문화의 개선

제4조(장사문화의 개선)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장사시설의 확충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 등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분석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분석ㆍ연구 등을 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사용대상

제5조(사용대상) ① 공설장사시설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설추모공원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10., 2026.4.30.> 1.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둔 사망자 <개정 2020.11.9., 2023.3.10.> 2. 군에 주소을 둔 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중 사망자 <개정 2023.3.10.> 3. 군 관할에서 사망한 행려자ㆍ무연고자 및 외국인 <개정 2023.3.10.> 4. 군 소재지 분묘에서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 <2023.3.10.> 5. 출향인으로서 등록기준지 또는 최초 주민등록지가 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개정 2023.3.10.,2026.4.30.>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한 유골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주소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소를 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3.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외 거주자가 사망하여 안장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로 한정한다. <2023.3.10. 제2항에서 이동> ④ 군수는

제6조 안치방법

제6조(안치방법) 공설추모공원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에 안치하는 유골은 반드시 화장한 후 분골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26.4.30.>

제7조 사용기간 및 사용료 납부 등

제7조(사용기간 및 사용료 납부 등)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사용료등은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의 처리 등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3.1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시설ㆍ공설추모공원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4.30.> 1.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및 그 배우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3. 「함안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4. 「함안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신설 2023. 7. 19.> 5.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무연고자 6. 그 밖에 시체를 처리할 자가 없

제7조의2 사용료등의 적용

제7조의2(사용료등의 적용) 제7조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등을 적용할 때 함안군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소를 둔 자(「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등재된 외국인을 포함한다) 2. 분묘 소재지가 군 관할에 있는 경우 3. 다른 지역에 봉안하였다가 옮겨오는 경우는 함안군공설봉안당 조성일(2008. 5. 27.)이전에 사망하고, 사망 당시 주소를 군에 둔 경우 [본조 신설 2023.3.10.]

제8조 사용료등의 반환

제8조(사용료등의 반환) 군수는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설추모공원 및 봉안당에 안치한 후 사용기한 안에 유골을 인계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권의 양도금지 등

제9조(사용권의 양도금지 등)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사용자에게 주어지고, 매매ㆍ양도ㆍ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ㆍ양도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2조제16호에서 정한 연고자 간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2조제16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자를 법 제2조제16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제10조 사용권의 취소 및 소멸

제10조(사용권의 취소 및 소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장사시설의 신설ㆍ증설ㆍ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미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경우 군수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짜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개장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을 받거나 사용허가의 취소 통지를 받은 자는 명령이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명령을 받거나 통지를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골을 유택동산에 처리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사용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 1.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봉안 유골을 연고자에게 인도한 경우 2.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

제11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제11조(사용자의 신고의무) 공설 추모공원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안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4.30.>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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