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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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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에 따라 창원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2.> [전문개정 2024. 7. 1.]

제2조 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326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9.30, 2013.12.30., 2014.6.30.,2015.5.8. 2015.12.28.,2016. 4. 4., 2017.4.20., 2017. 12. 26., 2018. 3. 30., 2018. 12. 27., 2019. 7. 1., 2019. 12. 31., 2020. 3. 31., 2021. 1. 29., 2021. 5. 14., 2021. 12. 31., 2022.4.29., 2023.1.2., 2023.4.3., 2024. 7. 1., 2026. 4. 30.> 1. 집행기관의 정원: 4,136명 <개정 2013.12.30, 2014.6.30, 2015.12.28.,2016. 4. 4., 2017. 12. 26., 2018. 12. 27., 2019. 7. 1., 2021. 1. 29., 2021. 12. 31., 2023. 1. 2., 2026. 4. 30.> 2. 소방기구의 소방공무원 정원: 1,118명 <개정 2015.5.8., 2017.4.20., 2017. 12. 26., 2018. 3. 30.

제3조 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시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9.30., 2020. 3. 31.> ② 시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3. 31.>

제4조 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9.30. 2013.12.12, 2013.12.30, 2014.8.1>

제5조 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제6조 한시정원

제6조(한시정원) 제4조의 정원 중 한시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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