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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구ㆍ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4-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구ㆍ군의회의 의원정수와 구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2.>

제2조 구ㆍ군의회의 의원정수

제2조(구ㆍ군의회의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구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5.2.>

제3조 구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

제3조(구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구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5.2.> [제목개정 2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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