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3.02.07>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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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3.02.07>
제2조(휴관 공고 <개정 2007.10.11>)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경남도립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휴관일 10일 전까지 경상남도보 또는 경상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3.02.07, 2021.11.4.>
제3조(매표) ① 경남도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관람권 매표시간은 개관시간 30분 전부터 폐관시간 30분 전까지로 한다. ②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인터넷 등을 통한 예매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③ 일일매표 상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3조의2(관람료 할인) 조례 제8조제5항에서 "도 추진시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0> 1. 도민으로서 자원봉사증 소지자 <개정 2021.11.4.> 2. 미술관 회원제 운영에 필요한 경우 3. 도 또는 미술관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전시·행사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린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5. 경남 i 다누리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신설 2014.10.2> 6. 예술인카드, ICOM 카드,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신설 2014.10.2, 개정 2021.11.4.> <본조신설 2007.10.11>
제4조(관람권의 구분)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관람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단체관람권은 20명 이상의 단체가 동시에 입장하거나 50명 이상의 단체가 관람료를 선불하고 1개월 이내에 입장하는 경우에 발행한다. <개정 2007.10.11, 2013.02.07> 1. 개인관람권 :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무료 <개정 2007.10.11> 2. 단체관람권 :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무료 <개정 2007.10.11> ② 관람권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7.10.11>
제5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소속 당연직 위원 1명과 사용허가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위촉직 위원 2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조례 제30조제8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시설의 사용허가를 심의ㆍ의결한다. 1. 대관신청자의 자격, 대관료 납부 등 사용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2. 동일한 사용허가시설에 동일한 기간동안 사용신청자가 복수인 경우 3. 사용자 선정을 두고 과열경쟁 등으로 형평성, 공공성, 공정성 등의 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10.10.]
제5조 <삭제 2021.11.4.>
제6조(사용허가 절차) <전문개정 2021.11.4.>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목적·개요·일정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1, 2013.02.07.> 1. <삭제 2021.11.4.> 2. <삭제 2021.11.4.> ② 관장은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접수·관리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1, 2013.02.07, 2014.10.10.> ③ 사용자가 사용허가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접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1, 2013.02.07, 2014.10.10.> 1. <삭제 2021.11.4.> 2. <삭제 2021.11.4.> ④ 삭제 <2007.10.11> ⑤ 삭제 <2007.10.11>
제7조(사용시간 연장) <전문개정 2021.11.4.>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미술관 시설 사용시간을 연장할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용시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장예정일 2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1, 2013.02.07.>
제8조(사용료 감면범위)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범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2.07., 2023.10.10.> 1. 경상남도 또는 미술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100퍼센트 2. 경상남도 또는 미술관이 후원하는 행사: 50퍼센트 3. 미술관의 운영 활성화와 지역 문예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 50퍼센트 [전문개정 2021.11.4.]
제9조(작품추천위원회 <개정 2007.10.11, 2013.02.07>) ① 조례 제32조에 따른 작품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미술관의 작품소장 계획에 따라 소장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의 추천 및 예정가격을 산정한다. <개정 2007.10.11, 2013.02.07, 2014.10.10>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위원비율이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07.10.11, 2013.2.7, 2020.2.6.> ③ 추천위원회 위원은 미술전문가로서 관련 대학·법인·학회 또는 국·공립미술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조례 제27조에 따른 경남도립미술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선정을 거쳐 관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추천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10.11, 2013.02.07> ④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0.11, 2013.02.07> ⑤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 때마다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추천위원회의
제9조의2(작품심의위원회) ① 조례 제32조에 따른 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작품의 소장가치와 소장 우선순위, 작품가액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3.02.07> ② 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추천 및 위촉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02.07> ③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9조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02.07>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방법 등은 제9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02.07> <본조신설 2007.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