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4-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출장(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 협약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협의체의 요청으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5. 경상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경상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의장이 제4조에 따른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의장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한 사항 2.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관한 사항 3. 부당하게 지출된 출장경비에 대한 환수금액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호의 사람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되,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4.30.> 1. 의회 의원 2명 이내 2.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의장이 공모 절차를 거쳐 선발한 사람 4. 그 밖에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④ 위원은 본인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국외출장의 당사자이거나 안건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6.4.30.>
제7조(간사)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이 된다. ② 간사는 심사위원회의 회의가 종료된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작성·제출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4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해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나 경유지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지체 없이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11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① 의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사전 공개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지역주민은 공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하여 의장에게 서면·인터넷·구두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상시 개진할 수 있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심사) ① 의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출국 30일 전까지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른 안건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지체 없이 심사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 2. 제11조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 3. 별표 공무국외출장 세부 심사기준 4. 그 밖에 해당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참고자료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과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의회 의정활동과의 관련성 5. 그 밖에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