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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능정보화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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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도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조치

제4조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능정보화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상남도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고, 경상남도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전자정부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해당하는 사항 11.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포함한 경상남도 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경상남도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지능정보화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능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지능정보화책임관 2. 위촉직 위원: 지능정보화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을 받거나 학계, 언론계, 여성단체, 기업계 종사자 중에서 지능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26.4.30.>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능정보화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2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제12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도지사는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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