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활동 및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경상남도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0.>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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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활동 및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경상남도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0.>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이하 “산업재해예방등”이라 한다)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 마련을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6.4.30.> [본조신설 2023.5.10.]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소재한 사업장에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3.5.10.]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예방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삭제 <2023.5.10.>
제5조(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예방등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1.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포상 2.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재해예방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에 산업안전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3.5.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및 산업안전대상 수여에 관한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개정 2023.5.10.> [제6조에서 이동 <2023.5.10.>]
제6조(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도내 산업재해예방등을 위하여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예방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별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예방등의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4.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재해예방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3.5.10.>]
제7조(산업재해예방등을 위한 사업) 도지사는 산업재해예방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2. 도내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비용 및 작업환경 개선설비 자금 등 지원 3.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5.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 6.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ㆍ조사ㆍ연구 7.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재해예방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3.5.10.>]
제8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① 도지사는 도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6개월 이상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도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본조신설 <2023.5.10.>]
제9조(산업재해예방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산업재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실행계획 수립ㆍ변경 2. 산업재해예방등에 대한 시책 수립과 평가 3.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4.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재해예방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5.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 담당 실·국·본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5.10.> 1. 노동단체 및 경영자 단체의 대표 2. 경상남도의회 의원 3.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교수 4.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