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7조 및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7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8.12, 2009.8.13, 2017.8.3, 2019.8.1.>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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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7조 및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7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8.12, 2009.8.13, 2017.8.3, 2019.8.1.>
제2조(복무 선서 <개정 2014.8.7>) ① 경상남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0.11.4., 2025.9.30.>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10.11.4.>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0.11.4> <개정 2014.8.7, 2025.9.30.>
제3조(책임 완수 <개정 2014.8.7>)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7>
제3조의2(비밀 엄수 <개정 2014.8.7>)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4, 2014.8.7>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개정 2014.8.7>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개정 2014.8.7> 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10.11.4, 2014.8.7> <본조신설 2004.8.12.>
제4조 삭제<2017.8.3.>
제5조(친절·공정한 업무처리 <개정 2014.8.7>)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6, 2014.8.7>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8.7>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0.16.>
제6조(공무원증의 발급 등) 공무원증의 발급, 휴대 및 패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4.3.]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2.1, 2014.8.7>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2.1> <개정 2014.8.7>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96.2.1, 2014.8.7>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2.1, 2014.8.7>
제7조의2(당직수당) 당직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당을 지급하되, 「경상남도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으로 정하는 재택당직자 중 당직근무 개시 후 3시간 이상 재택이 아닌 형태로 당직근무를 한 재택당직자를 포함한다. <개정 2009.8.13, 2010.11.4, 2014.8.7, 2017.8.3.> <본조신설 2004.1.15.>
제8조(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3.]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11.4, 2014.8.7>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7>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11.4, 2014.8.7>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7>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1994.7.4> <개정 1996.2.1, 2009.8.13, 2014.8.7. 202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