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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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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3.08, 2009.08.13, 2022.1.27., 2026.4.30.>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0.03.08, 2009.08.13, 2026.4.30.> 1. 시·군 상호간 분쟁 사항 2.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시장·군수 상호간 분쟁 사항 <개정 2000.03.08>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0.04> ② 위원장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6.4.30.> ③ 도의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농정국장, 환경산림국장, 도시주택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6.28, 2008.7.3, 2010.11.4, 2011.12.29, 2013.1.31, 2013.8.8, 2014.8.7, 2019.12.12, 2020.12.17., 2022.8.4., 2024.1.2.>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2026.4.30.> 1.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2.10.04> ⑤ 위원장과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삭제 <2000.03.08>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03.08>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0.3.8, 2014.10.10>

제6조 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0.3.8, 2014.10.10>

제7조 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삭제 <2026.4.30.>

제8조 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03.08>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개정 2012.10.04>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03.08>

제9조 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0.3.8, 2012.10.4, 2014.10.10,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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