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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인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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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인의 적정한 관리 및 사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6.09.01, 1980.04.01, 1993.11.25, 2000.06.10, 2004.04.08, 2009.08.13, 2012.10.04, 2018.5.3., 2026.4.30.>

제2조 공인의 종류 및 비치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 ① 공인은 경상남도 및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②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18.5.3., 2022.1.27.> ③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④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공인을 가진다. <개정 2013.12.19> 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사용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⑥ 도지사는 서부지역본부 소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별도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제3조 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 ①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는 그 관직 지정에 따른 공인을 비치·사용한다. <개정 2015.3.26.>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04.08>

제4조 공인의 글자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도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개정 1982.02.24, 1991.09.26, 1993.11.25, 2000.06.10, 2013.12.19, 2018.5.3> ② 공인의 크기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80.04.01, 1982.02.24, 1988.05.10, 1988.07.05, 1989.06.30, 2000.06.10, 2004.04.08., 2026.4.30.> [제목개정 2013.12.19.]

제5조 공인의 재료 및 내용

제5조(공인의 재료 및 내용)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② 공인의 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89.06.30, 1993.11.25, 2018.5.3., 2026.4.30.> 1. 직인: 행정기관장의 직위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임 <신설 2018.5.3.> 2. 청인: 합의제기관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임. <신설 2018.5.3.> 3. 관직지정에 따른 공인: 관직명에 ‘인’ 글자를 붙임. <신설 2018.5.3.> ③ 삭제 <2018.5.3>

제6조 공인의 등록·재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① 공인을 등록·재등록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물관리담당 과장에게 공인의 등록·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08.07.03, 2011.03.24, 2013.12.19, 2016.12.29, 2018.5.3> ② 기록물관리담당 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인의 종류 및 크기 등을 심사한 후 제9조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08.07.03, 2011.03.24, 2012.10.04, 2016.12.29, 2018.5.3> ③ 기록물관리담당 과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공인의 인영을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8.5.3.> ④ 공인은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6.4.30.> <전문개정 2000.06.10>

제6조의2 공인의 폐기

제6조의2(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분실·마멸 등의 사유로 공인을 폐지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물관리담당 과장에게 폐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4.30.> ② 기록물관리담당 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9조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기록물관리담당 과장은 제2항에 따라 폐기 공고된 공인의 인영을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4.30.> ④ 기록물관리담당 과장은 폐기공인 및 공인폐기 공고문을 경상남도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5.3.>

제6조의3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6조의3(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물관리담당 과장에게 등록 신청(재등록 및 폐기 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04.08, 2007.6.28, 2008.07.03, 2011.03.24, 2013.12.19, 2016.12.29, 2018.5.3., 2026.4.30.> ② 기록물관리담당 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4.04.08, 2007.6.28, 2008.07.03, 2011.03.24, 2013.12.19, 2016.12.29, 2018.5.3., 2026.4.30.> ③ 행정정보담당 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04.08, 2008.07.03, 2018.5.3., 2026.4.30.> ④ 공인을 재등록 또는 폐기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새로 등록한 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등록하

제7조 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① 공인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1999.10.11,2000.06.10, 2007.6.28, 2008.07.03, 2011.03.24, 2013.12.19, 2016.12.29, 2018.5.3., 2026.4.30.> ② 공인대장은 훼손 또는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00.06.10> <개정 2018.5.3>

제8조 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도민봉사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1,2000.06.10, 2007.6.28, 2008.07.03, 2011.03.24, 2013.12.19, 2016.12.29, 2018.12.6., 2023.6.1.>

제9조 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2.07.13, 1993.11.25, 2000.06.10, 2004.04.08, 2013.12.19, 2018.5.3., 2026.4.30.>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신설 2000.06.10> 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공인의 폐기연월일 <신설 2000.06.10>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명칭 및 인영 <신설 2000.06.10> <개정 2018.5.3> 4. 삭제 <2018.5.3.>

제10조

제10조 삭제 <200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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