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남도의 자연환경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함으로써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4-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남도의 자연환경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함으로써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 및 주민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자연환경의 보호, 지속 가능한 이용, 생물다양성의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4.30.> ② 주민은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거나 최소화되도록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6.4.30.>
제3조(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6.4.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경상남도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6.4.30.>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의 현황, 전망 및 유지ㆍ증진에 관한 사항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연보호운동 및 「경상남도 ESG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에서 규정한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통한 자연보전 참여 등 민간부문의 참여ㆍ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책 및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자연환경조사) ① 도지사는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개정 2026.4.30.> 1. 조사대상 지역, 지역별 조사기간 및 조사 주체 2. 조사내용, 방법, 인원 및 소요예산 3. 조사자료의 정리 및 활용 4.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6.4.30.> ③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30.> 1. 산ㆍ하천ㆍ섬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2. 토양의 특성 및 식생의 분포 현황 3. 멸종위기 야생생물, 도 보호야생생물(이하 “보호야생생물”이라 한다)의 서식 현황 4. 경제적 또는 의학적으로 유용한 생물종의 서식 현황 5. 수려한 자연경관 및 우수 생태계의 현황 6. 갯벌 생태계의 서식 현황 7.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정밀조사의 실시)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 중에서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생태계에 대한 변화관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개정 2026.4.30.> 1.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주변지역 2. 보호야생생물 서식지 및 주변지역 3. 도 야생생물 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4.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 5. 그 밖에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② 도지사는 생태계의 변화관찰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ㆍ분석하고, 생태계의 변화가 관찰된 지역은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6.4.30.>
제7조(자연환경조사원 등) ① 도지사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조사와 제6조에 따른 관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자연환경조사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조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도지사는 자연환경조사 및 생태계 변화관찰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1. 국공립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2.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그 밖에 도지사가 조사 및 변화관찰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및 법인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때에는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6.4.30.> ⑤ 자연환경조사원증 발급에 관한 절차, 규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생태계의 조사 및 복원) 도지사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보호야생생물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조사해야 한다. 조사 결과 복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4.30.> 1. 도로의 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외래 동ㆍ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그 밖에 인위적ㆍ간접적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9조(자연경관의 훼손방지) 도지사는 생태적ㆍ경관적인 가치가 높은 숲ㆍ해안선ㆍ하천 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반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4.30.>
제10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하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그 밖에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1.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2. 생태ㆍ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 핵심구역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생태ㆍ경관전이보전구역(이하 “전이구역
제11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1.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전체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 2. 전이구역을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으로, 완충구역을 핵심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3. 핵심구역ㆍ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간의 면적조정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2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계획) 도지사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4.30.> 1. 자연생태ㆍ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 보호 3. 자연자산의 관리와 생태계 보전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