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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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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공인중개사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란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소속공인중개사"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 3.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4. 부동산거래동향 파악 및 불법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4.30.]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26.4.30.> ② 위원장은 공인중개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인중개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변호사 또는 법무사,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21.4.1.> 3.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부동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6.4.30.> ② 삭제 <2026.4.30.> ③ 삭제 <2026.4.30.>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6.4.30.>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6.4.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인중개사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8조 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제9조 결과조치 등

제9조(결과조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② 도지사는 회의결과를 참고하여 공인중개사를 건전하게 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4.30.>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개업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교육 등

제11조(개업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교육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4조에 따라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거나 법 제45조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계 협회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6.4.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서 법 제34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3., 202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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