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상남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4-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술 및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제5조(생물다양성전략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따라 경상남도 생물다양성전략(이하 “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현황, 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5.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 6.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관련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7.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 및 증진 8.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도지사가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경상남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생물다양성센터 설치

제6조(생물다양성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생물다양성센터(이하 “생물다양성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물다양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물다양성 조사 2. 생물종 목록의 구축 3. 생물다양성 조사인력 양성 및 지역전문가 활동지원 4.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교육 및 홍보 5. 멸종위기종의 증식ㆍ복원 기술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술개발 6.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기술개발 7. 그 밖에 도지사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을 위탁ㆍ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고,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