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3, 2014.10.10., 2022.10.18.>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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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3, 2014.10.10., 2022.10.18.>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개정 2022.10.18.>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대서명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05.16, 2003.11.20, 2008.03.13, 2022.10.18., 2026.4.30.>
제3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008.03.13., 2022.10.18.>)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경상남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 중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는 위원은 도시교통업무 담당 국장, 감사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5.12.29, 2008.03.13, 2022.10.18.> ②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10.18.> 1. 삭제 <2022.10.18.> 2. 삭제 <2022.10.18.> 3. 삭제 <2022.10.18.> 4. 삭제 <2022.10.18.> 5. 삭제 <2022.10.1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2.10.18.> 1. 위원 본인 또는 위원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그 밖에 특수관계로 공정한 심의ㆍ의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 <신설 2022.10.18.> 2. 경상남도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 소속한 지역 선거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18.> 3.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제4조 삭제 <2022.10.18.>
제5조 삭제 <2022.10.18.>
제6조 삭제 <2022.10.18.>
제7조(주민감사청구 심의의뢰) 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인명부가 접수된 때는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절차를 완료한 즉시 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03.13, 2018.5.3., 2022.10.18.>
제8조(시민감사관 등) ① 심의회에서 조사하도록 심의· 의결 또는 의뢰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시민감사관을 둔다. <개정 2008.03.13> ② 시민감사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감사부서 또는 해당 업무부서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개정 2008.3.13, 2014.10.10>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개정 2008.03.13> 3. 그 밖에 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08.3.13> <개정 2014.10.10> ③ 시민감사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청구하는 주민청구사항에 대한 감사 <개정 2008.03.13., 2022.10.18.> 2. 도지사가 지시하는 주요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3. <삭제 2019.11.7.> 4.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감사·조사 결과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의 권고 <개정 2008.3.13, 2019.11.7.> ④ 시민감사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명 이내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08.3.13, 2014.10.10, 2019.11.7.
제9조(감사결과의 보고) 시민감사관이 주민감사청구사항의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회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1.20>
제10조 삭제 <2022.10.18.>
제11조 삭제 <2022.10.18.>
제12조(인력 및 예산지원) 도지사는 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