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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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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상남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제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관 사무와 관련한 공익신고, 부패행위 신고 및 행동강령위반 신고를 말한다. 2. “공익제보등”이란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익제보자”란 공익제보를 한 사람을 말한다. 4. “공익제보자등”이란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말한다. 6. “부패행위 신고”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말한다. 7. “행동강령위반 신고”란 「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말한다. 8. “불이익조치”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9.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0. “내부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익제보를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익제보자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 및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책무

제4조(공직자의 책무) ① 공직자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제보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각종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제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제5조(공익제보지원위원회) 도지사는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지원 및 관련 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공익제보등 관련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 지급에 관한 사항 3.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민간기업 및 사회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공익제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3. 공익제보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 및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하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인 경우 2. 위원이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 등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익제보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공익제보의 접수 등

제12조(공익제보의 접수 등) ① 누구든지 도지사에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 ② 공익제보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공익제보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제보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위반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제보 내용 4.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의 구술신고를 받을 경우 신고서에 공익제보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제보자의 확인을 거쳐 서명 또는 도장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제보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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