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립미술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미술의 창작활동에 기여하고, 나아가 경남의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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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립미술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미술의 창작활동에 기여하고, 나아가 경남의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뜻 <개정 2013.02.07>)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02.07> 1. “미술관 시설 등” 이란 전시실, 야외전시장, 다목적 홀, 편의시설, 냉‧난방설비, 영상장비, 기자재 등을 말한다. <개정 2013.02.07, 2021.11.4.> 2. “사용자"란 미술관 시설 등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행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02.07, 2021.11.4.>
제3조(미술관의 명칭) 경상남도립미술관이 사용하는 명칭은 경남도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1일, 설날, 추석 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평일 <개정 2021.11.4.> 3.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날 <개정 2014.10.10, 2021.11.4.>
제5조(관람시간)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미술관 운영의 활성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지사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1. <삭제 2021.11.4.> 2. <삭제 2021.11.4.>
제6조(관람의 금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2.7, 2014.10.10, 2021.11.4.> 1. 삭제 <2013.02.07> 2. 삭제 <2013.02.07> 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3.02.07> 4.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3.02.07>
제7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10>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도지사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개정 2013.02.07, 2021.11.4.>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2.7, 2014.10.10, 2021.11.4.>
제8조(관람료) ① 도지사는 미술관 자체전시의 경우 관람객에게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경상남도가 주최·주관하는 전시의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도지사는 전시의 성격‧내용‧규모에 따라 경남도립미술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2.07> ③ <삭제 2021.11.4.> ④ <삭제 2021.11.4.> ⑤ 도 추진시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의 관람료를 50퍼센트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07.08.16> <개정 2013.02.07> ⑥ 도지사는 공익상 필요 또는 미술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취소된 경우에 관람료 전액을 반환한다. <신설 2007.08.16, 개정 2021.11.4.>
제9조(무료관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08.16, 2013.02.07, 2022.4.14., 2024.7.4.>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8세 이하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그 안내인 <개정 2009.8.13, 2014.10.10, 2022.4.14.> 3. 「청소년 복지 기본법」 제3조에 따라 18세 이하의 청소년. 단, 19세 이상 중·고등학생 포함 <신설 2022.4.14.> 4. 법령에서 무료관람대상자로 된 사람 <개정 2007.08.16, 2013.02.07, 2022.4.14.> 5.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07.08.16, 2013.02.07, 2022.4.14.>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07.08.16, 2013.02.07, 2022.4.14.> 7.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8. 그 밖에 미술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일정
제10조(관람권) ① 도지사는 관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07, 2021.11.4.> ② 관람권의 규격‧발행방법‧검인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매표 및 수표) ① 미술관 자체전시의 경우 매표(賣票) 및 수표(受票)는 미술관에서 전담하되, 관람권 예매의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11.4.>
제12조(사용허가) <전문개정 2021.11.4.> ① 도지사는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미술관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옥내·외 전시실을 제외한 미술관 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대상 시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02.07, 2021.11.4., 2022.10.18.> ② <삭제 20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