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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4-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제2조(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제23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군의회 의원정수는 별표 1과 같고,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1995.05.30, 1997.07.10, 1998.05.06, 2001.08.09, 2002.05.09, 2006.01.12, 2009.08.13, 2010.02.11, 2018.3.22., 2022.5.6., 202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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