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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4-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선거법」제23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 의원정수와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원 지역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제2조 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제2조(시·군의회의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 의원정수를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제3조 시·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제3조(시·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별표2와 같이 한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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