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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금정구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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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2. “직원”이란 직장에 소속된 모든 인력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된다. ②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상담, 신고접수 2. 감사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뢰 3.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피해자 등은 서면·전화·온라인·방문 등의 방법으로 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센터는 제3항에 따른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해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⑤ 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조사위원회

제7조(조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처리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변호사, 노무사, 교수, 인권 전문가 등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판단 2. 피해자 등과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권고 3.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 4. 그 밖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⑥ 사건처리와 관련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또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 과정에서 피해 직원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피해자 보호 조치

제9조(피해자 보호 조치)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되거나, 결정 이전의 단계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시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지원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직원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신고자 등 보호 조치

제10조(신고자 등 보호 조치) 구청장은 신고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한 사람(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11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해 상담 및 신고·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피신고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상담·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12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 및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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