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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금정구 · 공포일 2026-04-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30.> 1.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금정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봉사회 사업

제4조 보험가입

제4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의 지급 등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회원에 대하여「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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