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무료 예방접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10.>
성동구 · 공포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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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무료 예방접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10.>
제2조(예방접종의 종류)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질병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3. 백일해 4.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제3조(지원 대상)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1.10., 2024. 7. 17., 2025. 7. 16., 2026. 5. 4.>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감염병 대유행에 따라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료급여를 받는 자는 제외한다) 및 차상위계층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다. 18세 이하 또는 50세 이상으로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아닌 구민 중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 3. 감염병 유행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영유아보육법」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제3조에 따른 무료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관할구역 안에 있는「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은 연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한 지원시기는 감염병 상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④ 삭제 <2025. 7. 16.> ⑤ 제3조제3항에 따른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신설 2024. 7. 17., 2025. 7. 16.> 1. 임신부는 매 임신 시마다 1회 접종 2. 산모 및 배우자는 접종력에 따라 접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무료 예방접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6. 5. 4.> [제목개정 2024. 7. 17.]
제5조(위탁의료기관 선정) 구청장이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의료법」에 따른 관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의료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계약 체결)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22.11.10.>
제7조(위탁계약 해지)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제8조(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①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를 따른다. 단, 대상포진 백신 비용은 백신 출고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②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4. 7. 17.> ④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ㆍ접수, 심사 및 지급 절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2조에 따른 무료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