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동구 · 공포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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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 선서)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복무선서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되면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되면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비상근무) ① 의장은 전시ㆍ사변이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할 때에는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 없이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4. 12. 31.>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제9조 삭제 <2023.7.13.>
제10조(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증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23.7.13.>
제12조(연가계획 및 승인)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이나 오후의 반일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하였을 때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