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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달서구 · 공포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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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과「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정보자료의 효율적 제공 및 관리, 독서문화 진흥 등 지역사회의 독서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1. 11.) 1.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4. 3. 4.) 2. “자료”란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법 제3조제2호의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 3. 4.) 3. “보존”이란 소장 자료 중 출판연도가 15년이 초과되었거나 수집된 지 10년을 초과한 자료 또는 5년 이상 이용이 전혀 없는 자료를 자료실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4.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 자료를 갖추고,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일반인에게 이용 제공 2. 대구광역시달서구의 행정 및 일반인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독서문화행사 및 독서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 명칭과 위치

제5조(명칭과 위치) 도서관별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이용 등

제6조(이용 등) 이용시간과 휴관일, 열람, 회원가입, 자료의 대출, 연체도서의 관리 등 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1. 11.)

제7조 자료의 대출 및 제한

제7조(자료의 대출 및 제한) ①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대출을 원하는 사람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연체한 자에 대하여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11.) ③ 대출이 제한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1. 11. 11.)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논문집 3.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관외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 시설의 사용

제8조(시설의 사용) ①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신청을 하여야 하고,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독서 및 학습지도 관련행사 2. 문화예술과 관련 된 학술세미나, 회의 및 교육 행사 3. 주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허가를 정지 또는 취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4. 도서관내의 질서유지가 어려울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을 허가받은 사람은 사용허가 된 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9조 이용료 등

제9조(이용료 등) (개정 2024. 3. 4.) ① 법 제48조에 따른 도서관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자료의 복사 및 인쇄수수료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7. 12. 29., 2024. 3. 4.) ② 도서관 시설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3. 4.)

제10조 도서관 이용 등의 제한

제10조(도서관 이용 등의 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 중이라도 퇴장을 시킬 수 있다. (개정 2021. 11. 11.)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2. 음주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유해한 정보차단 및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터넷 접속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의 변상

제11조(자료의 변상) 자료를 대출 또는 열람한 사람이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같은 자료로 변상하고, 같은 자료로 변상할 수 없을 때에는 도서정가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목개정 2021. 11. 11.]

제12조 금전 등의 기부

제12조(금전 등의 기부) ① 구청장은 법 제47조에 따른 기부금품은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3. 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 중 금전은「대구광역시 달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르고, 물품과 시설은「대구광역시달서구 물품 관리 조례」와「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각각 적용하여 접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4.) ③ 기부금품은 기부자의 기부목적에 따라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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