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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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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결초보은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결초보은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제3조(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이 있을 경우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10.> 1. 상품권 종류: 종이형, 카드형. 다만,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형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2. 상품권 권면금액: 1만원권(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천원권, 5천원권 또는 5만원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6. 5. 4.> 3.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해당

제4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제4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그 밖에 상품권 판매대행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가맹점의 등록 등

제5조(가맹점의 등록 등)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맹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장의 소재지가 군 관할구역일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0., 2023. 7. 21.>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5.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체 6.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사업체 ③ 가맹점이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 및 해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6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군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 7. 21.>

제7조 상품권 잔액의 환급

제7조(상품권 잔액의 환급) 가맹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제8조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

제8조(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 ①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권면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설날, 추석, 대추축제, 재난·재해 및 그 밖에 지역경제 위기상황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추가적으로 특별할인 판매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2. 10., 2024. 5. 10.> ② 할인구매 한도는 월 100만원 이내로 하고 군수는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판매대행점의 손실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월 구매한도를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 2. 10., 2024. 5. 10., 2026. 5. 4.> ③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1. 상품권 가맹점에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2. 카드형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경품 지급 등 이벤트 추진

제9조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제9조(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상품권의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군수가 효율적인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해 위탁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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