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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안동시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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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의 공무를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안동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이나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안동시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 허가권자 등

제3조(허가권자 등) ①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안동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출국 예정일 30일 전까지 안동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국외출장자 수칙(별지 제2호서식) 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4. 공무국외출장 신청에 필요한 그 밖의 증빙서류

제4조 신청서류 보완

제4조(신청서류 보완) ① 국장은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 구비서류의 미비점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 신청인이 보완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 국장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5조 출장계획 변경신청

제5조(출장계획 변경신청) 공무국외출장자는 허가 통보된 출장기간 또는 시기 등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장에게 출장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기의 변경과 3일 이내의 기간연장에 대하여는 국장이 심사ㆍ허가할 수 있다.

제6조 심사위원회 설치 등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동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안동시의 계획, 「안동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른 안동시의회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4. 30.>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및 국장으로 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을 추가로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무국외출장 신청으로 심사할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관계인 출석

제9조(관계인 출석) 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의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제10조 소양교육

제10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현지활동 등

제11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서를 국장에게 제출하고,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와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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