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보은군 · 공포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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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26., 2025. 8. 1.> 1. “체육시설”이라 함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건립 및 조성한 제2조의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물 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단체 이용”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3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7. “유아”라 함은 6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9.
제3조(명칭 및 소재지) 보은군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2.29.> [제2조에서 이동 <2025. 8. 1.>]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용 전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23. 5. 26.> ③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 및 회원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④ 삭제 <2025. 8. 1.> [조항신설]<2021.4.9.>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신청순서에 따른다. 다만, 2인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23. 5. 26., 2025. 8.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 전람, 전시 등의 문화행사
제6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6.>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6. 5. 4.> 4.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 <신설 2026. 5. 4.>
제7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3. 5. 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가 있을 때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 체육시설의 보수 등의 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 5. 허가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사용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
제8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체육시설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4.9.> ③ 군수는 체육시설을 개방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대회 및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참조하여 개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6.>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2. 시설별 이용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④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갖추어 놓고, 제3항의 개방계획을 군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군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
제9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방제한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 시간 등을 지체 없이 군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6., 2025. 8. 1.> 1. 시설의 개·보수 2.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6.>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의2호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제11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6.> 1. 조기: 05:00부터 09:00까지 2. 주간: 09:00부터 18: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26.>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순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제12조(사용료 및 납부)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5. 26.>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는 이용권(상시 이용자는 회원권)을 미리 구입하여야 한다. ③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는 초과 시간당 전용사용료 기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기 종료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23. 5. 26.> ④ 이용자의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 매 초과 시간마다 해당시설에 대한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 징수한다. <개정 2023. 5. 26.> ⑤ 전용사용자(이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전용사용자와 협약에 의해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