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진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관할 공공단체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의 기준 등을 정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10.>
진주시 · 공포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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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진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관할 공공단체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의 기준 등을 정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사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에 규정된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단체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탁사무의 기준 등)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5.10.>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위탁사무에 관한 의회 동의) ① 시장은 자치사무를 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 ③ 시장이 제출하는 위탁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10조에 따른 사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6.5.4.>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6.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7. 사업운영의 투명성 8.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 하여야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진주시(이하 “시” 라 한다)사무 수탁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받아 제10조에 따른 사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5.4.> 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5.4.>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5.4.>
제10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선정에 따른 운영 능력 등의 평가를 위하여 진주시 사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 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의 수는 총 재적위원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노무사·기술사·건축사·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관련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위탁 전문가, 사회적 경제 전문가 4.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6.5.4.]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에게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