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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포상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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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25>

제2조 포상대상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진주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3.9.25>

제3조 포상권자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수여한다.<개정 2013.9.25>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 표창장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여한다.<개정 2013.9.25>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사회정의와 미풍양속의 계승 발전에 기여한 경우<개정 2013.9.25>

제6조 감사장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널리 떨치게 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13.9.25>

제7조 상장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여한다.<개정 2013.9.25> 1. 각종 품평회, 발표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개정 2013.9.25>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개정 2013.9.25>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9.25>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3.9.25>

제9조 포상절차

제9조 (포상절차)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포상 대상자가 있으면 시의 담당관, 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또한, 시민 20명 이상이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3.9.25> ② 제5조에 따른 표창장은 제9조의2에 따른 진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13.9.25., 2026.5.4.>

제9조의2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등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진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5.4.>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적심사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국·소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 특정 성별이 임명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공무원 중 대상자가 없을 경우 5급 여성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6.5.4.>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적심사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공적심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⑤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9.25]

제10조 포상시기

제10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면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3.9.25>

제11조 이중포상 금지

제11조 (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1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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