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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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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제26조의2에 따라 영유아에게 일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 보육에 대한 모든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한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기준

제2조(시설기준)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을 두고 도서실, 장난감은행, 놀이실, 일시 보육실, 강당 등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센터의 명칭은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소재지는 “진주시 남강로 1463번길 17(하대동)”로 한다.

제4조 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센터에 설치된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일시보육실, 장난감은행, 놀이실, 강당, 사무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이용”이란 제1호의 시설 중 장난감은행, 놀이실과 각종 교육과정을 참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 중 강당, 다목적교육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제5조 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센터는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26조2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를 위탁할 경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진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기준으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탁운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센터의 구성

제6조(센터의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행정원 등과 업무보조를 위한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공개채용을 통해 선정하며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법인 및 단체의 대표가 임명한다. ③ 보육전문요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영제1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명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센터의 기능

제7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일시보육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 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에 관한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예방 교육 10. 장난감은행 운영 및 관리 11.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8조 이용자 등의 범위

제8조(이용자 등의 범위) 센터를 이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호자 2. 시 소재 어린이집 및 보육 교직원 3. 그밖에 센터 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 사용의 허가

제9조(사용의 허가) ① 센터의 강당, 다목적교육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허가는 사용개시 10일전까지 방문, 전화, 팩스 또한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시설사용신청 접수 후 3일 이내에 해당 시설 사용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원하는 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시 주관 행사 2.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0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10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사용목적이나 행사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이나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이용료 등의 납부

제11조(이용료 등의 납부) 센터 이용료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강당 및 다목적 교육실 사용료는 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 이용료 등의 면제

제12조(이용료 등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5.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2. 영유아의 보육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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