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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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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진주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16., 2020.7.8., 2024.4.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4.5.]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4.5.>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진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0.7.8., 2024.4.5.>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벽지 및 농촌 등 지역편차에 따른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이동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이상 2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6., 2024.4.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필요할 경우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행정국장·복지여성국장·도시주택국장 및 교통안전국장으로 한다.<개정 2011.1.3, 2019.10.16., 2023.12.21., 2024.11.11.>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으로 하고,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하며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0.16.> 1.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각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경력 있는 사람 2.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3. 교통약자 4. 그 밖에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

제5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10.16.]

제5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5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9.10.16.]

제5조의4 위원의 의무

제5조의4(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10.16.]

제6조 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9.10.16.> ④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신설 2019.10.16.>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결과

제7조 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제8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19.10.16.> 1. 저상버스 도입계획과 운행계획 2.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계획 4. 특별교통수단등의 제공과 운영계획 5. 보행환경 정비와 개선계획 6.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제공 계획 7.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예산의 수립 8.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실태조사 9. 저상버스 운전자 및 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10. <삭제 2019.10.16.>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개정 2009.3.9> ② 시장은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저상버스의 도입계획 및 운영

제9조(저상버스의 도입계획 및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도로, 버스 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저상버스를 도입 하여야 한다.<개정 2024.4.5.> ③ 시장은 저상버스를 도입 및 운영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시내버스 노선여객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저상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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