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진주시·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하고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1.>
진주시 · 공포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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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진주시·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하고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1.>
제2조 (기본이념) ①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는 모든 사업활동 및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한다.<개정 2015.12.21.> ④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제3조 (기본원칙)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시책을 추진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지역환경, 생활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자치단체와 협력의 원칙 4. 원인자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의 원칙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21.>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이나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오존층파괴·해양오염 및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시의 책무) 시장은 환경보전 및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국가의 환경정책방향에 부합되고 지역실정에 맞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5.12.21.> 1. 대기·물 및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물·토양·산림 및 동·식물 등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사항 3. 야생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폐기물의 처리·감량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오염의 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이나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④ 사업자는 시민이나 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지도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하는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반대행위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학교·언론 및 단체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 및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환경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12.21.>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등 환경인자의 변화와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와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연환경의 보전) ① 시·시민 및 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 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제11조 (지구환경의 보전) 시장은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환경영향 검토) 시장은 지역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환경에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 지도록 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