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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진주시 · 공포일 2026-05-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부범위

제2조 (배부범위) ① 시장은 시정소식지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각급기관, 단체, 시민 및 그 밖의 관련인 등에게 배부한다. ② 각 담당관·과·단·사업소 및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이하 “시 본청·산하부서”라 한다) 등에서는 시정소식지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1.>

제3조 배부방법

제3조 (배부방법) ① 시 본청·산하부서는 직접 송달하고, 시민에게는 직접 송달 또는 우송하며, 각급기관·단체, 출향인사 등은 우송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부 방법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배부대장 비치

제4조 (배부대장 비치) 시정소식지를 배부하였을 때에는 배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 광고의 게재

제5조 (광고의 게재)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광고의 게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하여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게재한다.<개정 2018.12.2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광고 2. 공공기관,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일반시민에게 알리는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6조 원고료 지급

제6조 (원고료 지급)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독자, 명예기자 등 시민이 투고하여 시정소식지에 게재된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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