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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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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28, 2016. 7. 1, 2019. 11. 11., 2023. 12. 22.>

제2조 감사의 소관주의 원칙

제2조(감사의 소관주의 원칙) ① 상임위원회가 감사를 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6. 4. 28, 2006. 6. 30, 2016. 7. 1, 2019. 11. 11, 2022. 3. 11., 2023. 12. 22., 2026. 5. 4.> ②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이외의 관련 상임위원회가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상임위원회의 사무로 한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일정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우선한다. <개정 2016. 7. 1>

제3조 감사계획서의 협의 등

제3조(감사계획서의 협의 등) ① 상임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을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기일 30일전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3, 2000. 9. 28, 2002. 12. 20, 2006. 9. 22., 2024. 6. 28.> ② 의회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제2차 정례회 집회 20일전까지 협의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3, 2000. 9. 28.> ③ 제2항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1., 2024. 6. 28.> 1.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조정 2.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간의 경합 감사의 조정 3.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 해당 여부 4.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 여부 5.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의 적시 및 적정여부 6. 그 밖에 의회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감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상임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

제4조 감사계획서의 내용

제4조(감사계획서의 내용)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의 감사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6. 7. 1, 2019. 11. 11., 2023. 12. 22.>

제5조 조사실시준비

제5조(조사실시준비)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발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6. 7. 1, 2019. 11. 11> ②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른 조사계획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20, 2006. 9. 22, 2016. 7. 1〉

제6조 조사계획서의 내용

제6조(조사계획서의 내용) 제5조제2항의 조사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조사할 사안의 범위에는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

제7조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제7조(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①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받지 아니한 감사대상기관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 <개정 2016. 7. 1., 2024. 6. 28.> ② 본회의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의 취지설명을 듣고 그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장이 이를 일괄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8.> ③ 조례 제5조제1항제7호 단서에 따른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에 대한 승인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7. 1, 2019. 11. 11>

제8조 요구절차 등

제8조(요구절차 등)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ㆍ의견진술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 명의로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

제9조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제9조(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위원회 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그 활동의 경과와 연장 또는 단축의 이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 ② 제1항의 연장 또는 단축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들은 후 이를 의결한다. <개정 2016. 7. 1, 2019. 11. 11>

제10조 제출서류 등의 관리

제10조(제출서류 등의 관리)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 2019. 11. 11> ② 의장은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의 종류 그 밖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의원 또는 위원회에 배부하거나 열람하도록 하며, 그 서류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

제11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의원 및 사무보조자석, 기관 관계자석, 그 밖의 참가자석이 각각 구분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

제12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제12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보고, 서류제출은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요구와 불출석이유서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6. 7. 1, 2019.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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