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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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광명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 한도액은 광명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26. 5. 6〉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광명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