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초등학생 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 공포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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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초등학생 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문화활동 및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온종일 돌봄"이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포함하여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온종일 돌봄 시설"이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에게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지역공동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종합 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온종일 돌봄 종합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온종일 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온종일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① 시장은 온종일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온종일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온종일 돌봄서비스 확대 사업 3. 온종일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온종일 돌봄 관련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온종일 돌봄서비스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6. 온종일 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온종일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하는 온종일 돌봄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예술 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5조(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 온종일 돌봄 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온종일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진주시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온종일 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 2. 온종일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온종일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돌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선출하며, 간사는 돌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시 및 교육 지원청 돌봄 업무 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지역 온종일 돌봄 시설 대표 3. 돌봄 분야 전문가 4. 시 소재 초등학교 돌봄 담당 또는 교사 5. 시 소재 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원활한 협의 처리를 위해 시와 교육지원청 돌봄 업무 담당 팀장 및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함께돌봄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시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온종일 돌봄 사업 확충 및 온종일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온종일 돌봄 수요와 제공 여건을 고려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비스 제공 2.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예술 활동 지원 3.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