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9.1.5, 2012.3.26>
진주시 · 공포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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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9.1.5, 2012.3.26>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진주시(이하 "시" 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2.3.26>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에서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8. 5. 30, 2012.3.26, 2014. 8.18, 2017. 3. 9.>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한 이후에 개최한다. <개정 2012.3.26> ④ 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개정 2012.3.26>
제5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련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일간신문에 1회이상 공고하고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7. 3. 9.> ③ 시장은 공청회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하여,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2.3.26>
제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2.3.26> 1.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기존의 지역ㆍ지구ㆍ구역과의 조화여부 3.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 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4. 기존의 다른 도시계획과의 상충여부 5.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②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3.26>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개정 2012.3.26> ③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2012.3.26>
제7조 (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시청 또는 읍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과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5, 2012.3.26, 2017.3.9., 2019.8.13> ②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당 도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 기간동안 시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9.1.5, 2012.3.26>
제8조 (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시장은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2.3.26>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은 제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2.3.26, 2017. 3. 9.>
제9조 <삭제 2017. 3. 9.>
제1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7. 8. 9, 2012.3.26. 2026.5.4.>
제11조 (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2.3.26>
제12조 (공동구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 제목 변경 2012.3.26]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협의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2.3.26>